하버드 대학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하버드 화학과의 로이 고든(Roy Gordon) 교수가 발명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이 특허는 2011년 7월 미국 특허상표청(USPTO)으로부터 등록된 것으로, 코발트나 텅스텐을 포함한 얇은 필름을 증착하는 공정과 관련된 기술이다. 이러한 기술은 컴퓨터,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부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.
하버드 대학교는 해당 특허의 양수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, 삼성전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함께 삼성전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.
현재 삼성전자와 하버드 대학교는 모두 이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. 이번 소송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, 그 결과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
또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연구 기관과의 특허 라이선싱에 더욱 신중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,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특허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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